
【STV 이영돈 기자】개혁신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위법하다고 규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정부 결정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팔달 등 8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가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발표 당일 대책을 내놨다”며 “이미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에 포함시키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 입장에서는 ‘광의의 통계조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곧 제기할 것”이라며 “주민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취소 소송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정부의 부동산 통제 논리에 따른 과도한 행정 조치라고 보고, 법원 판단을 통해 부당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