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신위철 기자】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첫 정식 공판에서 검찰의 정치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재판 중단을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3자 뇌물 사건 1차 공판에서 “서울고검의 수원지검 감찰 결과를 본 뒤 재판을 계속할지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공범 분리 규정을 무시한 채 협의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신문 직전 검찰청에서 사전 모의가 있었다”며 “이 재판은 증거 효력에 관한 사건이므로 감찰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야당 대표인 이재명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한 사건”이라며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별건 수사로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은 불법 조사를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며 “재판이 강행된다면 사법 시스템이 정치 탄압 도구로 전락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함께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3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또다시 서울고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재판부가 소명을 갖고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하며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관련해 쌍방울 자금을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북한이 사업권을 미끼로 700만 달러를 편취한 사기 사건”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허구”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경기도가 추진한 인도적 지원사업 외에 북한이 요구한 사업은 없었으며, 이재명 방북비용에 관한 증거는 김성태의 진술뿐인데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김 전 회장 측도 “같은 사실관계로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이를 다시 제3자 뇌물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경기도의 정책 협조 수준에 불과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반복된 요청에 수동적으로 대응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감찰 결과가 나오면 사실 조회를 통해 판단하겠지만 재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들이 지난해 6월 기소된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열렸으며, 이 전 부지사가 건강 문제로 두 차례 불출석해 일정이 연기돼 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2020년 사이 당시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의 계속성” 등을 이유로 재판 절차를 추정(추후 지정) 상태로 중단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