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공식 철회하며 논란을 일단락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둘러싸고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자, 당 지도부가 하루 만에 추진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원내에서는 재판중지법을 언제 추진하거나 통과시킬지 논의된 적이 없다”며 “이번 주는 APEC 정상회의 성과를 홍보하는 것이 당 기조였는데, 엇박자 메시지를 막기 위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신속히 철회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이 정청래 대표를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은 과도하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지 말자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법안 추진이 APEC 회의 이후 긍정적 여론 흐름을 흩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과의 소통 부족이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민감한 사안을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결국 하루 만에 철회하며 지도부의 리더십에 흠집이 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여당이라면 대통령실과 충분히 조율했어야 했다”며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앞세운 듯한 인상을 줬다”고 말했다.
중진 의원들도 “지금은 사법 이슈보다 경제 회복과 APEC 성과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코스피 5000, GDP 반등 효과를 이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철회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방어 입법’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지도부 의원은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응하려면 법안 추진은 당연한 전략이었다”며 “대통령실 제지보다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 박균택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이 문제를 정치공세로 삼는다면, 나는 재판중지법 통과를 다시 주장할 생각”이라고 밝혀 재추진 가능성도 남겼다.
민주당은 일단 이번 논란을 마무리 짓고, 예산안 심사와 APEC 성과 후속 입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통령 이해관계법’ 논란을 불러온 이번 해프닝이 향후 당내 리더십과 여권-청와대 간 관계에 적잖은 후폭풍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