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직접 전화를 걸어 정치적 협조를 요청한 정황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통화가 내란 행위 공모의 실질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군과 정보, 경찰 지휘부에 포고령 실행과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던 와중에 추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고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계엄을 선포하고, 10시 53분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뒤 11시 22분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시점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된 직후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여당 차원의 정치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건 것으로 판단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홍 전 차장 등에게 체포를 지시하던 상황에서 ‘사과 전화’만 했다는 주장은 맥락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포고령이 발령됐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하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국회의원 전원이 포고령 위반이다. 국회로 가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한 점에 주목했다. 이후 11시 35분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이냐”고 묻고 병력 투입을 지시했으며, 4일 0시 20분에는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일련의 지시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저지하기 위한 시도였으며, 그 과정에서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역시 ‘협조 요청’의 일환이었다고 판단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인 11시 33분 당사에서 열리던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 공지했으나, 30분 뒤 다시 당사로 되돌렸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본회의 집결을 요청하지 않은 점이 ‘의도적 지연’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또 추 전 원내대표가 다음날 새벽 우 의장에게 “국회의원들을 모을 시간이 필요하다”며 본회의 개의 연기를 요청한 행위 역시 계엄 해제 표결을 늦추기 위한 의도였다는 판단이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적극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