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신위철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비상 의원총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바꿨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결국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빠진 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여당 차원의 ‘역할’을 요구받았는지를 조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의 지시 여부는 범죄사실에 포함돼 있다”며 “공모 관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 사전 인지나 표결 방해 공모는 전혀 없었다”며 “당시 상황은 국회 출입 통제와 일정 혼선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장소를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표결을 막으려 했다면 왜 다시 국회로 돌아갔겠느냐”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계엄의 밤’ 국회 내 상황과 의원 간 연락망 등을 조사했다. 박 특검보는 “범죄사실 소명에 필요한 수준의 조사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다음 날 아침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나흘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내란특검이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의원의 신병을 직접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의원 구속을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 법원이 특검 요청을 접수하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송부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부결될 경우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