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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재판중지법 공식 추진…‘국정안정법’으로 명명

이재명 재판 재개 공세에 지도부 차원 대응 예고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임기 중 중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기소가 무리한 조작이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그간 일부 의원 개인의 입장 수준이던 법안 논의를 당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올라오고,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압박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방어적으로 재판중지법을 언급했지만, 법원이 대장동 배임 기소가 조작임을 확인한 만큼 이제는 지도부가 현실적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 왜곡죄와 함께 국정안정법을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 재판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배임죄 폐지는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이며, 지난 9월 여야 대표 오찬에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장동혁 대표가 직접 제도 개선 논의에 동참했다”며 “이제 와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재판중지법은 이 대통령 취임 직후 보류된 바 있다”며 “법원이 재판 중지 기조를 유지했다면 굳이 추진할 이유가 없었지만, 국감에서 고등법원장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국민의힘이 정치공세를 이어가자 관련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추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하고, 6월 본회의 상정을 준비했으나 ‘방탄 입법’ 논란이 확산되자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자, 당내에서는 “국정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입법”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 일정이 마무리되는 이달 중·하순경 국정안정법과 법 왜곡죄를 함께 공론화하며 본격적인 입법 추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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