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란희 기자】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예상 이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공모 과정에서 그대로 확정함으로써 공사가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했다”며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가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총 7천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 기소됐다. 검찰은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4천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 민간업자들과 전 공공기관 간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후 진행될 항소심에서 배임죄의 법적 쟁점이 다시 한번 치열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