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GTX-A 수서역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검토한 뒤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이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