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란희 기자】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판단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은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 주신 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불복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는 “재판부가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를 위반한 바 없으며,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아티스트에게도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당사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정규앨범 발매 등 향후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앞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도 어도어 측의 주장을 인용한 바 있어, 이번 본안 판결까지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