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란희 기자】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어도어 측이 전부 승소했고, 뉴진스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며,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는 논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어도어가 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대표이사로 남아야 한다는 내용은 전속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민 전 대표는 해임 후에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어도어가 대체 프로듀서를 늦게 선임한 것은 제안과 답변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뉴진스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도어는 앨범 발매, 월드투어 계획, 행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매니지먼트 의무를 이행했다”며 신뢰관계 파탄 주장을 기각했다.
하이브의 민 전 대표 해임 조치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키려는 의도로 여론을 조성하고, 인수 투자자를 물색한 정황이 있다”며 “이 행위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하이브 홍보팀의 폄훼 발언 ▲타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대체 시도 ▲뉴진스 멤버 하니에 대한 무시 발언 ▲음반 밀어내기 등도 전속계약 위반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을 근거로 신뢰관계 파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연예인이 자유의사에 반해 전속활동을 강제당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지만, 이는 경영 판단에 대한 정당한 불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이후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유효확인 소송과 독자 활동 금지를 위한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본안 소송 과정에서도 두 차례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법원의 최종 판결로 어도어의 주장이 모두 인정됐으며,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