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 내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며 피감기관과 기업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권력을 이용해 피감기관의 돈을 갈취한 것”이라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며 “피감기관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공갈죄가 될 수도 있고, 뇌물죄로도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함께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중 대기업과 언론사, 일부 정치인 등으로부터 받은 축의금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그는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하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그렇다고 해서 갈취와 뇌물 수수 행위를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며 “뇌물죄는 받는 순간 성립한다. 반환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피감기관이 돈을 건넸다면 뇌물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직자로서 적절한 조치였다”며 맞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과방위원장으로서 직무 관련성 있는 축의금은 환급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라며 “당 차원에서 조치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고발 사안으로 몰아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국감이 끝나는 대로 고발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처장의 발언은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동떨어져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진 인사가 정부에서 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법제처장이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자, 박 수석대변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 헌법상 법제처장은 ‘기타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로 규정돼 있어 탄핵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