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란희 기자】지난 5월 발생한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던 경찰관 12명 중 7명이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인 ‘직권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21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 12명에게 감봉·정직·견책·주의·직권경고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받고도 위험성을 판단하지 못한 B 경사와, 구속영장 신청 지시 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A 경감에게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여성청소년과장 C 경정은 감봉 1개월, 구속영장 처리를 지연한 D 경위는 견책, 112상황실에서 관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E 경감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강은미 동탄경찰서장을 비롯한 7명은 ‘직권경고’에 그쳤다. 강 서장과 특수폭행 수사관은 경찰청장 직권경고, 현장 대응이 미흡했던 동탄지구대 직원 5명은 경기남부청장 직권경고를 각각 받았다.
직권경고는 시도경찰청장이 징계위원회 없이 내리는 경고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불문경고’보다도 경미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춘생 의원은 “이번 사건은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사실상 살인을 방조한 것”이라며 “12명 중 7명이 구두경고 수준의 처분을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의가 필요하며, 경기남부청 국정감사에서 책임을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는 과반수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결정은 위원회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12일 오전, 30대 남성 A씨가 화성 동탄신도시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 B씨를 납치해 자신의 아파트로 끌고 가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B씨는 범행 전 A씨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하고 “구속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구속영장 관련 서류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직후 강은미 서장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실패했다”며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