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정다영 기자】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으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경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8)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간 뒤, 준비해 온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며칠 전에는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고 말하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수사 결과, 명씨는 가정불화와 복직 후 직무 부적응, 소외감 등으로 분노가 누적되면서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사건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명씨를 파면했고, 본인이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씨가 일부 비정상적 심리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 선정 이유, 계획성과 대비, 발각을 막기 위한 행동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가장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다”며 “범행의 목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