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20일 공개했다. 현행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하면 두 배 가까운 규모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현직 대법관 10명의 임기가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 끝나기 때문에,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이 대통령은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다.
정청래 대표는 회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법원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이 제도는 사개특위 공식안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 법안 발의와 논의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기존 헌법재판소법에서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며 “‘태산이 높다고 하되 다 하늘 아래 뫼’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