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후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국감 기간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시급한 법안이라는 점을 들어 예외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연휴기간 정치가 푹 쉬었으니 이제 '밥값하는 정치합시다'라고 (국민의힘에) 제안드린다”며 “연휴 직후 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70여개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밝혔다. 또 “오늘과 내일 중으로 원내 지도부 소통을 통해 10일 혹은 15일쯤 본회의 개최 합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정 대상 법안은 69건이며, 이 중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10여 건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의료법(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개정안, 영유아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다만 본회의 개최 자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수다. 추석 연휴 전까지 이어진 쟁점 법안 필리버스터 공방에 더해, 국가 전산망 마비 상황 속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참여 논란까지 겹치며 여야 충돌은 한층 격화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에는 공감하지만 “입법 독주”를 이어온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없는 본회의 강행 시 필리버스터 재개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정을 잡는 문제도 만만치 않다. 외교통일위원회를 비롯해 해외·지역 현장 국감을 병행하는 상임위가 많아, 국감 진행과 본회의 일정을 조율하는 데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여야 합의로 출범하기로 했던 민생경제협의체 역시 멈춰선 상태다. 지난달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가동이 합의됐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19일 예정됐던 첫 회동은 취소됐다. 국감에 돌입하면 논의 재개는 더욱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사법·검찰·언론 개혁안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 목소리를 받들어 청산과 개혁을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목소리를 듣고 민생을 챙기면서 연내에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효과도 없고 관심도 없어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국회법 개정 추진 의사도 드러냈다.
사법개혁안 초안은 이번 주 중 공개될 예정이며, 토론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생 법안 논의와 충돌하지 않도록 병행 추진 전략도 함께 제시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한 메시지도 분명히 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공방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국민의힘도 그만하면 족한 줄 알고 민생 개혁에 협조하는 태도를 갖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