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에서 불광사의 수목장(자연장지) 확장을 두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반발과 “무리한 추가 요구”라는 사찰 측 입장이 정면충돌하면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2025년 현재 진행 중인 확장 공사가 계기다. 마을 입구에는 “협약 사항을 이행하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주민들은 “수목장이 마을 앞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2019년 합의가 깨졌다고 주장한다. 박곡4리 주민 강성구 씨는 “대문 앞으로 영구차가 계속 다니고, 차량이 많아 나가지도 못할 때가 있다.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호소했다.
당시 합의 과정을 알고 있는 안경섭 이장도 “불광사와 주민이 2019년에 합의서를 썼습니다. 상촌마을 앞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는데 지금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니 주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전했다.

반면 불광사 측은 합의 파기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사찰은 “현재 공사 중인 수목장은 마을 앞이 아닌 절 뒤편이며, 절 앞 공사 부지는 주차장으로 조성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목장 설치 이후 3억 원 이상의 마을발전기금을 제공했고 합의된 금액도 모두 지급했다”며 “그럼에도 주민들이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불광사는 2011년 사찰을 건립하고 2014년 자연장지 허가를 받은 이후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8년 마을 측과의 금전 갈등이 크게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박곡리 마을 대표이자 이장이었던 K씨는 “수목장 사업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수억 원의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했고, 불광사가 동의해 1억3천만 원이 K씨 개인 통장으로 입금됐다. 이후 나머지 금액 3억7천만 원을 둘러싸고 약정금 청구 소송까지 진행되며 갈등이 폭발했다.
당시 불광사 관계자는 “돈을 받아야만 교통량이 줄고 농사가 잘되며 소음 공해가 없어진다는 말이냐”며 마을발전기금 요구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그 과정에서 K씨는 공금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해당 마을은 지난해 12월 총회를 열어 K씨를 다시 이장으로 추대해 논란이 이어졌다.
현재 주민 일부는 용인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확장 공사 중지를 위한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용인시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가 난 상태”라며 “민원 분쟁은 민간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불광사 측은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확산되고 있다”며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도 내비쳤다. 2018년에 시작된 ‘기금 분쟁’이 2025년 ‘합의 불이행’ 문제로 재점화하면서, 사찰-주민 간 갈등은 장기화 양상을 띠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