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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증인 소환장, 세 번째도 ‘폐문부재’로 반송

법원 “불출석 시 과태료·구인 가능”

【STV 김형석 기자】계엄해제 의결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발송한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예정된 증인신문 기일 출석 여부가 다시 한번 불투명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지난달 30일 ‘폐문부재’(송달 장소에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는 상태)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 이는 소환장이 문서상으로 발송됐으나 실제 수령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대표가 계엄해제 의결방해 의혹과 관련한 핵심 참고인이라고 보고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 보낸 소환장이 모두 전해지지 않으면서 한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오는 2일 오전 10시 동일한 증인신문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이번에도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한 전 대표가 다시 불출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 전에 법원이 직접 증언을 확보하는 절차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소환장을 ‘수령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인이나 제재 여부는 향후 송달 성공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과 직결된 사건으로,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한 전 대표가 계속해서 소환을 피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원이 추가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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