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한국과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미국 내 비자 제도 운영 방식을 정비하고 전담 창구를 마련했다. 외교부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를 통해 주한 미국대사관에 ‘한국 기업 대상 비자 전담데스크’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데스크는 오는 10월 중 운영이 시작되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문의 절차는 미국 측이 주한 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자 관련 혼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의에는 양국 외교부뿐 아니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미국 국토안보부·상무부·노동부 관계자 등 관련 부처가 총출동했다. 수석대표는 한국 측 정기홍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미국 측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맡아 사태의 중요성을 반영했다.
가장 주목할 합의는 단기 상용 비자인 B-1 및 무비자 ESTA의 활용 가능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외교부는 “미 측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등을 위해 B-1 비자 또는 ESTA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4일 조지아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B1·B2 또는 ESTA 소지자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명문화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안내를 조만간 공식 창구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양국은 또한 한국 공관과 미국 이민 집행기관 간 직통 연락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은 ICE(미 이민세관단속국)와 CBP(관세국경보호청) 지부에 한국 공관이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제안했고, 미국은 이에 동의했다.
한국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미국은 “입법적 제약이 있어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현실적인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양국이 재발 방지체계를 제도화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 국무부 2인자인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도 모두발언에 참석해 “한국은 미국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라며 “한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하고 숙련 인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사안이 단순한 영사 문제를 넘어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아젠다로 격상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