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상용 기자】지난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는 시작부터 결과가 예고된 행사였다.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주요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조희대 없는 청문회’가 된 순간, 회의장의 목적은 이미 실체 규명이 아니라 사법부를 향한 정치적 압박으로 바뀌었다. 민주당은 이를 ‘진상 규명’이라 포장했지만, 국민들이 본 것은 그저 입법권을 동원한 생중계식 겁박 정치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된 것을 문제 삼으며 “판결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작 판결문을 뒤집을 법리 싸움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법부를 국회 앞으로 끌어내려 공개 압박을 가하는 방식을 택했다. “조희대 나으리를 찾아가 알현하겠다”, “대법원을 현장검증하겠다”는 발언은 사법부를 향한 요구가 아니라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선언에 가깝다.
여당이 야당일 때 법원과 검찰을 향해 “정치가 재판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외쳤던 기억은 어디로 갔는가. 민주당은 원래 ‘사법 독립’을 목숨처럼 강조하던 정당 아니었던가? 그때 그들이 외치던 정의는 결국 “우리 쪽에 불리할 때만 적용되는 정의”였던 셈이다.
이번 청문회가 민주당에 가져다준 정치적 이득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법 신뢰에 남긴 흠집은 그대로 국민의 부담이 된다. 삼권분립의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음 정권 누가 들어서든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유혹을 받게 된다. 결국 민주당이 열어젖힌 문은 자신들에게도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들이 정말 사법 정의를 원한다면, 정치가 재판을 고쳐 쓰는 방식이 아니라 법리와 증거로 싸우는 방식을 택했어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에도 특유의 방식 “안 되면 밀어붙이고, 안 나오면 더 크게 소리친다”를 선택했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이 던질 질문은 이제 시작이다.
“당신들이 말하는 개혁은 결국 ‘우리 편 재판 다시 하자’가 아니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