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란희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공식 지시했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이어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기본인데, 검찰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제도 개선을 직접 지시했다.
대통령은 특히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 그는 “1심에서 판사 3명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에서 또 다른 3명이 유죄로 바꾸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3명은 무죄, 3명은 유죄라면 결국 운수에 따른 것 아닌가. 말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성호 장관이 “현재의 항소 제도는 타당하지 않다”며 “(검찰의)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자, 이 대통령은 “장관이 바뀌면 또 (지금의 절차가) 바뀔 수도 있지 않나”라고 되물으며 제도적 해결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의 보고에 따르면 1심 무죄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비율은 5%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나머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생고생을 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성토했다.
이번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통과 시점과 맞물려 ‘검찰 개혁’ 의지를 재차 부각하려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한 이 대통령 자신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 파기환송이라는 뒤바뀐 판결을 겪었던 경험이 맥락에 작용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즉각 호응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허위와 작위였다”며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기동민 전 의원 사례를 거론하고 “검찰은 항소가 아닌 국민에게 사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특별한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오랜 철학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 발언은 향후 사법제도 개편 논쟁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