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란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의원의 발언으로 불거진 ‘재판소원 제도’ 도입 논란에 대해 “당 차원의 공식 추진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실상 대법원 위에 헌재를 두는 ‘4심제’에 해당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한 당 차원의 공식 논의는 없었다”며 “어제 한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 조금 확대된 것 같다”고 진화에 나섰다. 앞서 김승원 의원은 방송에서 “사법부가 이번에 제대로 자정 노력을 안 하면 우리 입법부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촉발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들 역시 재판소원 도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 관계자는 “4심제는 모순”이라며 “하급심을 강화하고 재판도 빨리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특위 역할”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송 비용 증가로 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 역시 “재판소원제 도입은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소원을 둘러싼 위헌 논란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헌법 제101조 제1항을 근거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라는 논리를 편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식 사법개혁안은 재판소원이 아닌 ‘재판 품질 개선과 속도 향상’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 구성 다양화 ▲외부 전문가의 법관 평가 참여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5대 과제로 다듬어 왔다. 발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
당 관계자는 “발표를 미룬 것이지, 기존 안에 없던 더 센 내용을 새로 넣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재판소원’이 향후 정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도 낮게 봤다.
결국 민주당의 사법개혁 방향은 “사법부 위에 또 다른 사법부를 만드는 4심제”가 아닌, “대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1·2심을 강화하는 구조 개편” 쪽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