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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배임죄 폐지 방향 확정…“기업 정상 경영 위축 해소”

민사책임 강화·집단소송 확대 등 대체 입법 논의 본격화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법 방침을 세웠다. 배임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위축시켜 왔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30일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권칠승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형벌 만능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추리고, 민사책임을 강화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배임죄 폐지 이후에도 합리적 대체 입법으로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개선이 시급한 경제형벌 규정 110개를 정비 과제로 선정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손실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재가 필요할 경우에도 징역·벌금형 대신 과징금, 과태료, 손해배상 등으로 전환해 피해 회복 중심의 책임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적용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또한 민사 책임 강화를 위해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와 집단소송제 확대를 병행 추진한다. 증거개시는 기업이 보유한 자료나 정보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로, 피해자가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집단소송제 역시 현재 증권 분야에 국한된 범위를 확대해 다수 피해자가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권 단장은 “이들 제도를 통해 피해자 보호 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TF에 참여한 오기형 의원은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 “재계와 과거 정부에서도 꾸준히 논의돼온 사안”이라며 “무조건 폐지가 아니라 대체 입법을 충분히 준비해 입법·집행 공백이 없도록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근 의원 역시 “상법상 충실 의무 확대 논의가 배임죄 확대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까지 옥죄며 경제 활력을 떨어뜨렸다. 대표적 사례가 배임죄”라며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0∼2024년 선고된 배임죄 1심 판례 약 3천300건을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검찰도 이미 수사 단계에서 배임죄 적용을 신중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등 당 관계자와 정부 측에서 구윤철 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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