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청 폐지로 끝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지난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서울남부지법 판결을 언급하며 “이수진 의원,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이 판결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왜 사라져야 하는지, 수사와 기소가 왜 반드시 분리돼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 26일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허위와 작위였다”며 “다행스럽게도 재판부는 이분들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당신들이 망치려 했던 분들에게 항소가 아니라 사과하고 국민에게도 사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문제를 언급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가 3천5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금액을 요구하며 현금 선투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익과 경제를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무제한 통화 스와프 등의 통화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경제 주권과 국민의 삶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