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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첫 공판…“모든 공소사실 부인”

특검 “추가 기소는 정당”…변호인단 “정치적 기획 기소”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 사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고,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재판부가 인정신문에서 신원을 확인하자 그는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하며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은 5가지 추가 기소 혐의를 설명했다. 여기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허위 공보 지시,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었고 국회의 의결에 따라 해제했다"며 "특검은 국무회의 소집과 공보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의율하는 등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일부 공소사실은 이미 진행 중인 내란·직권남용 재판과 중복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문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비공식 문서에 불과하며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위 공보 지시 혐의와 관련해선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직접 발언에 나서 "강 전 실장이 사후 표지를 작성했으나 한덕수 전 총리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폐기하라고 했다"며 자신은 동의했음을 밝혔다.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대해 특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은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1심을 6개월 내 마무리해야 한다"며 주 1~2회 집중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하급심 단계에서 처음으로 중계가 허용돼,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을 거친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선고만 생중계된 바 있어 이번 사례는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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