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담겼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던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정책 전반은 기후부로 이관된다.
전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을 요구하면서 종료 절차가 가동됐다. 국회법상 요구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뒤인 이날 오후 6시 30분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만큼 필리버스터는 이날 종료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비롯해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