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교제 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제 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 산하에 ‘스토킹 등 방지 협의회’를 설치해 피해자 지원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 스토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삭제를 지원하고, 그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날 여가위는 스토킹 방지법 개정안 외에도 여러 여성·아동 보호 법안을 처리했다. 임신·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지칭하는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0건이 함께 의결됐다.
아울러 여가위는 오는 11월 4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계획서도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여가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기로 하면서 여성·아동 안전과 권익 보호 관련 현안 점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