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란희 기자】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3% 이상 증가한 기업', '적자 상황에서도 주주 환원을 위해 배당한 기업' 등을 모두 분리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간 금융소득(배당·이자) 2천만 원까지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제도 개편 방안에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제한하고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보다 대상을 넓혀 더 많은 기업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세수 확보까지 이뤄낼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