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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설] 배임죄 폐지, 민생 아닌 ‘이재명 구하기’다


【STV 박상용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명분은 재계의 숙원과 기업 활동 정상화다. 그러나 속내는 뻔하다. 현직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배임 혐의가 걸린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배임죄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들의 충실의무를 확대했던 것도 결국 소액주주 보호가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배임죄를 없애자는 것은 충실의무를 사실상 면제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는 상법 개정의 취지를 스스로 뒤엎는 자기모순이며, 기업 투명성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다. 피해는 결국 근로자와 개미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재계 요구’를 내세우며 정당성을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의 숙원이라는 미명 아래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시도를 국민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리 없다. 실제로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통령 재판 상당수가 공소권이 사라져 면소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지금 국회가 논의해야 할 것은 배임죄 폐지가 아니다. 고용 안정, 중대재해 예방, 노조법 개선 등 민생 현안은 산적해 있다. 기업 경영진의 면책을 확대하는 법안을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끼워 넣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민주당은 ‘민생’을 방패 삼아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법치주의는 특정 정치인의 안위를 위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배임죄 폐지는 결코 민생이 될 수 없으며, 국민과 투자자, 기업 신뢰를 위협하는 퇴행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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