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외에도 ▲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 ▲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확대 개편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법안소위는 복권위원회를 기재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등 일부 조항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금감위 설치 등 정무위 관련 법안 9개, 기재위 관련 2개 법안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협조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경우 정부조직 개편은 1·2차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