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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권익위 “화환 재사용시 유족 동의 필요”…업계는 “교육으로 문제점 개선”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 권고


【STV 김충현 기자】국민권익위가 장례식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16일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례협회는 “매년 장례협회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장례식장 사용료 등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건하고 ‘장례식장 표준 약관’에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빈소·안치실 등 사용 요금도 하루 단위 기준이 아니라 실제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관련 법령 및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화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처분 시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거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장금 제도의 도입 등 관리 감독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유족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비용 구조와 불공정한 관행으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권익위의 권고는 권익위의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권익위는 장례식장 관련 민원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에 공식화한 바 있다.

장례업계에서는 앞서 나왔던 자료를 재사용해 또다시 장례업계를 도매금으로 넘기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하는 분위기다. 권익위가 장례업계를 비판하기 위해 일부 부정적인 사항만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그간 장례업계는 ‘장례식장 거래명세서’를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등 자정작용에 힘써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또한 화환 재사용 문제는 장례식장이 아닌 화환업체의 책임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만 권익위가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에 대해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겠다는 분위기다.

한국장례협회(회장 박일도) 최민호 사무총장은 “물품 강요는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정확하기 확인하기 위해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인터넷에) 불만(민원)을 올리는 사람이 유족이 아니라, 장례식장과 경쟁관계인 상조회사가 올린 경우도 있다”라고 했다.

이어 최 사무총장은 “매년 장례협회 교육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민을 위한 장례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사무총장은 “장례식장 (종사자)만 교육받고 있는데, 염습실에 출입하는 상조회사 직원이나 (상조) 도우미 등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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