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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 “상조업계 간담회, 상반기 안에 추진”

이승혜 할부거래과장 “이르면 3~4월에도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상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워크숍)를 올 상반기 안에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은 지난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상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위 간담회를 올 상반기 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을 봤을 때 3~4월 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도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추진하겠다”고 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비대면·온라인으로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이 과장은 “과장 부임 이후 사업자들을 뵙지 못해 직접 만나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온라인 인프라도 갖춰져 있는지 확실치 않다”고 답변했다.

이 과장은 “77개 상조업체가 영업중이기 때문에 1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상반기 중으로 그 정도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그간 상조업계에서는 ’상조 워크숍 개최시기‘에 대한 궁금증이 높았다. 공정위가 2018년과 2019년, 두 해에 걸쳐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이하 상조 워크숍)을 열고 사업자들과 소통했기 때문이다..

워크숍을 통해 공정위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자들의 이해를 구했다. 사업자들도 공정위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상호 소통의 장(場)이 열린 바 있다.

2018년 워크숍에서 홍정석 당시 할부거래과장은 자본금 증액 이슈 관련해서 업체들에게 방향을 제시했으며, 영세 업체를 구제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했다.

2019년 워크숍은 사업자단체 설립 이슈가 중심이 되어 한국상조산업협회와 대한상조산업협회의 대결이 화두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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