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9 (토)

  • 흐림동두천 13.3℃
  • 흐림강릉 18.7℃
  • 서울 15.5℃
  • 구름많음대전 17.3℃
  • 대구 16.7℃
  • 흐림울산 16.8℃
  • 광주 17.1℃
  • 부산 16.3℃
  • 흐림고창 16.8℃
  • 구름많음제주 17.6℃
  • 구름조금강화 13.7℃
  • 흐림보은 15.8℃
  • 흐림금산 14.4℃
  • 구름많음강진군 16.9℃
  • 흐림경주시 17.5℃
  • 흐림거제 17.4℃
기상청 제공

SJ news

후불제 의전, 부당한 광고로 공정위 ‘경고’ 조치

‘10년 전 가격’ ‘타사와 비교시 111만원 차이’ 문구 지적


케이에스라이프 상조의 홍보이미지 <KS라이프 블로그 캡처>


후불제 의전업체가 거짓·과장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케이에스라이프상조(대표 이승순)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에스라이프상조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자사의 홈페이지에 객관적 근거 없이 “10년 전 가격, 10년 이상의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B사와 비교했을 때 111만원 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구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제3호에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피심인 케이에스라이프상조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경고사유에 대해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제1항,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별표 4.마 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등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경고를 의결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

더보기

지역

더보기

연예 · 스포츠

더보기
아스트로 문빈, 자택서 사망…향년 25세 【STV 박란희 기자】아이돌 그룹 아스트로의 문빈이 지난 19일 숨졌다. 향년 25세.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문빈이 숨져 있는 것을 매니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문빈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날 공식 팬 카페에 공지사항을 올려 “아스트로의 멤버 문빈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됐다”면서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아스트로 멤버들과 저희 판타지오 동료 아티스트 및 임직원 모두 너무나도 큰 슬픔과 충격 속에 고인을 마음 깊이 애도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이어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 친지들, 회사 동료들이 참석해 최대한 조용하게 치를 예정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스트로 멤버인 차은우는 비보를 접하고 미국에서 급히 귀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빈은 2009년 KBS2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아역배우로 활동했으며, 2016년 그룹 아스트로로 가요계에 데뷔해 메인댄서와 서브보컬을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