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충현 기자】공정위에서 이미 만들어놓은 규제안을 더 강력하게 다듬은 할부법 개정안 국회에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위반행위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소비자의 선수금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할부법 개정안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을 보존 및 열람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전반적인 규제를 강화해 상조업자의 위법행위 전반에 대해 영업정지 철퇴를 내리고 상조공제조합이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등 강한 규제조항을 신설했다.
그간 상조업계는 소비자 피해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왔다.
공제조합에서 ‘내상조 그대로’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극대화 했으며, 업체 폐업에도 적극 대처했다.
업계의 자정작용 덕분에 현재는 폐업하는 업체 수가 크게 줄어들고 업계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로 상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잘못된 규제로 업체가 피해를 입으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갈 수 있다”라고 했다.
출처 : 상조장례뉴스(http://www.s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