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주 父 협박해 수천만 원 뜯어낸 매니저 등에 징역형 선고

2014.01.14 17:13:22

【stv 이호근 기자】=배우 한효주(28‧여)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빌미로 한 씨의 가족들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한 씨의 매니저 등 일당 3명에게 모두 징역형이 내려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윤 모(37) 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윤 씨와 공모한 매니저 출신 이 모(30) 씨와 황 모(30) 에게는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윤 씨와 이 씨에게 각 120시간, 황 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 씨 등은 유명 연예인을 사진으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 씨 등은 지난해 11월 4~6일 한 씨의 아버지에게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넘기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해 현금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조사결과 매니저 이 씨는 한 씨의 디지털카메라에서 4~5년 전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16장을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하고 같은 소속사 매니저인 황 씨, 지인 윤 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윤 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대포폰으로 한 씨 부친의 휴대전화에 사진파일 2개를 전송하면서 “사진을 총 20장 갖고 있는데 장당 2,000만 원씩 총 4억 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넘길테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했고, 이에 한 씨 측은 “일단 1,000만 원을 줄테니 원본 사진을 보내주면 확인 후 나머지 돈을 주겠다고 제안해 택시기사를 통해 사진파일이 담긴 USB를 넘겨 받았다.
 
한 씨의 부친은 실제 사진이 유포되면 정신‧물질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을 걱정해 윤 씨 측에 현금 1,000만 원을 송금했지만 윤 씨 일당은 추가로 계속 돈을 요구했고, 이들의 범행은 한효주 씨의 전 매니저인 이 씨가 택시 기사에게 USB를 전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동영상에 찍히면서 신원을 알아차린 한 씨 부친의 신고로 드러났다.
한효주씨는 이전 소속사와 계약이 끝날 때쯤 사진을 빌미로 협박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root2-kr@hanmail.net
www.stv.or.kr


STV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