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최초 여행사 중앙고속,소비자보전계약 해지

2016.03.23 09:16:21

상조업 최초 사업자 중앙고속, 소비자보전계약 해지

해지 이유 재향군인회상조회 회원 이관...업계 납득 못해

 

 

 

 

재향군인회가 100% 전액 출자한 여행사 (주)중앙고속(대표 권병찬 최상호)이 2015년 상조업에 뛰어든 지 꼭 1년만인 지난 3월11일 소비자보호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우)이 해지공고를 안내하여 업계의 관심을 주목받고 있다. 물론 해지사유는 (주)재향군인회상조회로 그동안 모집한 상조회원을 이관하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이는 중앙고속이 지난 2015년 7월3일자로 선불식할부거래사업 등록(경기-2015-제3호)을 한지 채 1년이 안 되는 시점이어서 업계의 궁금증이 더 증폭되고 있다. 그리고 공정위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중앙고속이 지금까지 고객들로부터 받은 총 선수금이 (60,190,000)6천여만 원을 조금 넘는다.

 

총선수금 기준으로 보면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중앙고속의 영업 성과치고는 조적지혈에 불과하다. 상조업계는 처음 국내 대형 여행사로 나름 유명세를 떨치는 중앙고속이 상조시장에 진입할 시 그동안의 여행사 경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상조상품(크루즈, 유학)을 출시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가 기대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2015년 새로 부임한 권병찬 대표는 대한항공 입사 후,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 상무, 한진그룹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대한항공 일본지역본부 본부장을 역임했고 최근에는 청운대학교 부교수로 재임 중 공모를 통해 중앙고속관광과 인연을 맺은 국내 여행의 최고 스펙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았다.
 


권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일성으로 ‘여행업계 최초 선불식 할부 거래 프로그램’인 '사자라이프'에 대해서 "사자라이프 여행상품은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하고 모객력이 뛰어난 영업망, 공격적인 마케팅과 홍보의 조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포부를 다졌다. 또한 "3가지 조건과 함께 대리점의 수익을 보장함은 물론, 일반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체들과 업무제휴를 통한 고객혜택 프로그램을 도입해 서비스를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1년이 채 안된 시점에 선불식할부거래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보전공제계약을 해지’하는 데는 단순히 그동안 중앙고속이 크루즈와 유학 상품으로 모객한 고객들을 재향군인회상조회에 이관하기 위해 소비자보전계약을 해지이유로 든 것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다.


 

 

 

▲중앙고속이 상조업 상품으로 출시한 상품에 대한 홍보 영상(영상캡처)

 

 

특히 권 대표는 할부거래사업 초기 중앙고속관광이 출시한 ‘사자라이프 프로그램’은 고객들이 납부 기간 중, 언제든지 원하는 날짜에 고품격 여행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만기도래 고객에게는 '할부거래법과 공정위 표준약관을 뛰어 넘는 100% 환급도 보장 된다'는 파격적인 경영계획도 내 놓은바 있다. 이와 같이 전격적으로 소비자보전계약을 해지하게 된 이면에는 그동안 재향군인회상조회가 상조업으로 고객을 모집 장례서비스에 치중되었던 사업을 여행 사업으로 전환 또는 확대하여 어려운 상조시장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같은 재향군인회 계열사인 중앙고속을 통해 상조업에 진출하도록 한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

 

 


 

▲2015년 9월말 기준 (주)중앙고속에 대한 공정위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공정위)

 

 

중앙고속이 시판했던 주요 상조상품을 보면 SAJA210+ 210만원(17,500*120회/50,000*42회) 크루즈, 어학연수, 허니문&패키지, 상조서비스 .SAJA396 396만원(33,000*120회/66,000*60회) 크루즈, 어학연수, 허니문&패키지, 상조서비스 .SAJA480 480만원(40,000*120회/80,000*60회) 크루즈, 어학연수, 허니문&패키지, 상조서비스 등 3가지로 상조상품은 단 한 개도 없이 그동안 영업을 해왔다. 총선수금 기준으로만 보아도 상품 평균가인 월 3만 원 정도를 계산해 보면 고작 2천여 명 정도의 고객을 모집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중앙고속은 실제 영업에서 어학연수는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캐나다∙필리핀 어학연수로 진행되고 월 6만 6000원을 60회 분납으로 학비(교재비 포함), 숙박료, 식사, 각종 공과금 등 어학연수 전 과정에 대한 비용’으로 매월 받았다.

 

또한 중앙고속은 공정위 정보공개와 달리 전국여행사들과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대리점에게 12%의 수익을 보장하고, 여행상품 구매자들은 매월 소액(5만원, 6만6000원, 8만원) 할부금으로 해외크루즈, 럭셔리 허니문, 어학연수, 고품격 패키지&리마인드 웨딩 상품 등의 이름으로 기존의 상조업계가 받는 매월 평균 3만여 원의 불입금보다 높게 책정되었다.1971년 창업한 ㈜중앙고속이 상조업에 진출하면서 화려한 스펙과 연매출을 앞세워 잘나가는 여행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온 것과 2015 대한민국 창조경영대상, 고객만족 경영대상, 외래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여행사 부문 혁신리더상등 다양한 수상경력을 밑천삼아 상조시장에 뛰어들었지만 1년이 안된 시점에 결국 ‘소비자보전공제계약 해지라는 오명을 쓰는 회사로 상조업계에 회자’되게 되었다.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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