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기존에 10분 단위로 부과하던 주차요금을 ‘5분 단위’로 부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7.30(월)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1.1(목)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은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민주통합당 동대문1) 발의로 추진되었다.
<11월부터는 공영주차장(1급지) 5분 내 주차 시 기존 1천원→5백원 내면 돼>
이에 따라 시 공영주차장 1급지 기준으로 기존에는 5분 내로 주차했을 경우 1,000원을 내야했지만 11월부터는 절반인 ‘500원’만 내면 된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에‘이륜차’포함 등 일부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아울러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주차장 건설 융자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차장법’ 개정(’12.7.18 시행)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돼 앞으로는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대상에 들어가도록 하고, 민영 주차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입체식 주차시설을 지을 경우에만 지원했던 주차장 건설 융자금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할 때에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그 밖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으로 ▴기존 ‘여행주차장’ 명칭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여성우선주차장을 확장형 주차구획에 우선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기존 도로명을 새주소도로명으로 정비하고, ▴시장이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30%→50%로 확대하여 주차수요를 지역 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은 관련부서 협의,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시의회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인 8.8(수)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의견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5층 주차계획과(우편번호100-191),전화 6321-4070/ 팩스 3707-9809)
강홍기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시민들이 주차장을 더욱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민 편의 중심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 시내에서 주차와 관련한 시민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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