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인천광역시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0.06.01 08:24:16

 

 

인천광역시는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10년 1월부터 약 5개 월간에 걸쳐 조사·산정한 618,41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군수·구청장)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 으로,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및 부담금 등의 부 과기준으로 활용된다.


* 추진절차


① 개별토지 특성조사 → ②적용배율 결정(토지가격비준표) → ③가격 산정 → ④ 소유자 의견청취 → ⑤감정평가업자 검증 → ⑥ 군·구 부동산평 가위원회 심의 → ⑦결정·공시(군수·구청장)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49%상승하였으며, 변동내역으로는 상승 497,687필지(80.47%), 하락 21,908필지(3.54%), 동일 83,725 필지(13.54%), 신규조사 15,099필지(2.45%)이다.


주요 상승요인은 전 지역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구도심재생사업 등과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및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건설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등의 지가 상승


16개 시·도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우리 시가 4.49%로 가장 높고, 서울 3.97%, 강원 3.14%, 경기 3.13%, 충북 2.55% 순이며, 제주가 0.7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부평구 부평동 199-45번지로 ㎡당 11,000,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140번 지로 ㎡당 178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 되며 시·군·구 홈 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6.30일까지 서면으로 군·구에 접수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2010. 7. 31까지 조정·결정하고 서면으로 통지한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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