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국가재정법 등 4개 법, 5개 조항 위반집행!”
자연과 환경, 생태계 파괴 논란과 아울러 각종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있는 4대강 사업 공사에서 국가재정법 등의 4개법과 5개 조항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자원공사가 위법예산 4조원을 지방국토청에 위탁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비 22조 2천억원에서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8조원의 사업비중, 4조원 규모의 사업을 지방국토청 산하 20개 공구(부산청 8개, 서울청 2개, 대전청 5개, 익산청 5개)에 위탁하고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공은 지난 2009년 11월 23일, 수공이 시행하는 4개 국토청과 ‘4대강 살리기 사업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고 국토청이 공사 대금을 청구하면 수공이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국가재정법 제17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수공이 지급한 사업비를 국고 통장에 입금하여 세입 처리한 후,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으로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국토청이 별도 개설한 통장을 통해 불법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였다. 결국 ‘4대강 사업’ 위탁(재위탁)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등 총 4개 법, 5개 조항 위반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재정법 제17조 예산총계주의에 의거하여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다”며, “따라서 국토청의 4대강 사업은 수공으로 지급받은 사업비를 정부 세입에 계상한 후 세출예산으로 지출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히고, 4조원의 위탁 수입 예산을 각 지방국토청 별도의 통장으로 지급받아 국회 예산통제 없이 집행한 것은 명백히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고금관리법 제2장(수입)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등)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4조원의 수공 4대강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한 4개 지방국토청의 경우, 별도 법률에 의한 규정이 없는데도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고 별도로 개설한 통장에 입금시켜 직접 사용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세 번째로, 국고금관리법 제5장(보칙) 제35조(현금보관의 제한)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고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다’라고 명시됐음에도, 4개 지방국토청은 법령의 규정이 없음에도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불법으로 4조원의 사업비를 보관․사용하였다.
네 번째는 현재 수공으로부터 20개 공구 사업을 위탁받은 국토청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토지보상 업무를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한 것을 나타났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현물출자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외에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수입 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 별도의 통장으로 지급받아 지방의회 예산 통제 없이 집행한 것은 명백히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 제56조(성실 의무)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음에도, 국회와 지방의회의 예산통제를 회피하며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개 지방국토청장과 현급출납원인 관리국장 등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은 국가재정법과 국고금관리법, 지방재정법을 철저히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기면서 4대강 사업 편법 추진을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위법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고 통장으로 들어와야 할 4조원의 세입이 엉뚱하게도 지방국토청 명의의 별개 통장으로 흘러간 것은 4대강 사업 편법 추진에 따른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무시하는 폭력적 행위”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의 불법 집행이 확인된 만큼 위법 관계자 징계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 개선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2011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운영중인 4대강 사업 국토청 위탁 4조원을 정부 예산에 포함시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상배 사진기자 stvnews@naver.com】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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