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간 끌어 온 신한사태 전임 경영진 스톡옵션 지급으로 일단락

2017.05.19 08:49:55

【stv 경제팀】= 신한금융지주가 신상훈 전 사장에게 지급을 보류해온 스톡옵션을 주기로 결정했다.

신한금융그룹 경영권 다툼으로 소송전까지 이어졌던 '신한사태'가 7년 만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신 전 사장 등 전임 경영진에 부여된 스톡옵션에 대한 보류해제를 결정했다.

이사회는 2005~2007년 신 전 사장에 부여한 스톡옵션 20만8540주의 행사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2005~2007년 5만2969주)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2005~2008년 1만5024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신 전 사장은 이른바 신한사태에 연류돼 스톡옵션 지급이 보류됐다. 신한사태는 2010년 라응찬 신한지주 초대 회장이 신 전 사장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촉발된 내분 사태다. 소송이 진행되자 신한금융 이사회는 법원 판결 때까지 스톡옵션 행사를 보류시켰다.

이후 지난 3월 대법원은 신 전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횡령과 배임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확정했다.

그러나 신 전 사장이 2008년에 받은 2만9000여주의 스톡옵션은 행사를 보류시켰다. 대법원이 신 전 사장의 주요 혐의에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2008년에 발생한 경영자문료 횡령은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신한금융은 설명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일부 유죄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논의되고 있고 소액주주들이 나중에 배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2008년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행사를 보류하기로 했다"며 "추후 진행 상황을 보고 지급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스톡옵션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한의 힘을 하나로 통합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사회 결정에 대해 신상훈 전 사장은 "신한금융이 진정성을 가지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는지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스톡옵션은 성과급의 한 형태로 일종의 급여이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스톡옵션 지급과는 별개로 제2의 신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에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앞으로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한지주 주가(4만9100원)를 감안하면 신 전 사장이 스톡옵션 행사로 얻게 될 시세차익은 약 2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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