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채동욱 前총장 변호사 개업 허용…"자숙 충분해"

2017.05.02 09:13:27

【stv 사회팀】= 대한변호사협회가 혼외자 논란으로 사임했던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받아들일 방침이다.

변협 관계자는 "2일 오전 10시30분 상임 이사회를 열고 채 전 총장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받아들일 예정"이라면서 "이 자리에서 대법관, 검찰총장 등 고위직 출신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 기준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 전 총장의 경우 검찰총장직을 사임한 지 3년 반이 넘었다"며 "자숙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고 개업 신고를 무기한 거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전 총장이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따른 등록 거부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채 전 총장은 올해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을 냈다.

서울변회 심사위원회는 채 전 총장에 대해 변호사법상 등록거부 사유나 서울변회 회규에 따른 입회거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집행부에 변호사 자격 등록 적격과 입회 허용을 건의하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변협은 채 전 총장이 낸 변호사 등록 신청은 받아들이고, 전관예우의 악습 근절을 이유로 개업 신고는 반려했다.

한편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취임 초기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이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이후 3개월 만에 불거진 혼외자 논란으로 검찰총장직에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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