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교수, 여학생 성추행해 해임…형사 고발까지

2017.04.24 09:13:58

【stv 사회팀】= 경찰대에서 재학생들을 관리하는 지도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됐다.

24일 경찰청과 경찰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학생 지도교수 김모(36)경감을 성추행 혐의로 해임하고 충남 아산경찰서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

김 경감은 지난달 충남 아산 경찰대 인근 식당에서 재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학생 A씨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대 측은 A씨가 피해 사실에 대한 상담을 요청해오자 조사를 거친 뒤 이달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경감을 해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경감은 경찰대 출신으로 2015년부터 경찰대 학생지도부 학생과 소속으로 근무했다. 지도 교수 신분이라 별도 강의를 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재학생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면서 학생들과의 신뢰 관계가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김 경감 뿐 아니라 그의 상급자에게도 지휘책임 물어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 조치했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해임된 경찰은 3년 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다. 연금은 25% 삭감되나 퇴직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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