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상 학교에도 재해·질병 예방 재정지원해야

2017.04.03 09:08:33

【stv 사회팀】= 청소년이 대다수인 고등학교가 '평생교육법'상 학력인정학교여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은 교육부의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2015년 메르스 예방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면서 학력인정학교인 A고등학교에는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A고교는 학생 평균 연령이 17세이고 만 18세 이하가 전체의 98.3%이며 15개 학급에서 526명이 수업을 받고 있어 일반 학교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메르스 예방 재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A고교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상 학력인정학교여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방역용 마스크 및 체온계 구입비, 소독비용'을 시·도 교육감을 통해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했기에 차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육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보호가치가 크다"며 "특정 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배제는 성장기 청소년에게 낙인과 배제의 부정적 심리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학력인정 학교는 전체 초·중·고교의 0.45%에 불과해 이를 제외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재정은 많지 않다"며 "이러한 이유로 교육부 장관이 A고교를 특별교부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차별을 해소하는 방법이 반드시 특별교부금 형태의 금전지급 행위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향후 재해 발생 시 예방에 필요한 금전지원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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