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대출 상품의 지원기준이 완화되고 한도도 늘어난다.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거 임차보증금 지원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민·취약계층 지원확대 관련 세부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완화됐다. 미소금융 지원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대출 자격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자에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된다. 새희망홀씨 생계자금 지원한도는 3000만원으로 500만원 많아진다.
정부는 또 사회에 첫 발을 내 딛는 청년이 자금 걱정없이 학업·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기별·상황별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지원한도가 현행 800만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환과 거치기간은 7년과 6년으로 각각 2년씩 길어진다.
저소득 청년·대학생에 대해 2000만원 한도(연 4.5%) 내에서 주거 임차보증금도 빌려주며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직장을 얻은 청년·대학생에게는 긴급 생계자금도 지원한다.
자활의지와 상환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금리 생계자금을 공급해 고금리 대출 유혹을 차단한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주민 등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에 최대 1200만원(연 3.0%) 한도에서 지원한다.
자립자금지원대상자에게 2000만원(연 2.5%)의 주거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초·중·고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연 4.5%)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또 관련 정보와 경험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금융서비스 이용 도우미'를 제공해 금융생활 지원은 물론 고금리 피해도 예방한다. 이 서비스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397 통합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3개였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2017년말까지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정책서민금융의 접근성을 높인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서민·취약계층 분들"이라며 "관련 정책이 서민들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