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헌법재판소(헌재)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는 가운데 찬반단체의 세대결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는 만큼 최대한 인원 참석을 독려해 마지막까지 헌재를 압박할 방침이다. 결과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양측의 충돌도 우려된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 집결한다. 이후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로 확인한 뒤 입장과 향후 대응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퇴진행동은 또 오후 7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집회 성격은 탄핵 인용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다.
퇴진행동은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약 2시간 집회를 갖고 오후 9시부터 1시간 동안 종로 방향으로 '탄핵 축하 행진'을 벌인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엔 집회 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면서 항의할 계획이다.
3박4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오전 10시 헌재 앞으로 모인다.
이들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헌재 앞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종로 방향, 현대계동사옥에서 창경궁 방향 두 갈래로 모여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한다.
양측은 서로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퇴진행동은 "8대 0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이 선고될 것으로 믿는다"고 희망했다.
퇴진행동은 "3월10일 대통령 탄핵은 정권 교체로 가는 길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승리의 날로 남아야 할 것"이라며 "선출한 권력이라도 국민의 힘에 의해 탄핵될 수 있다는 역사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탄기국은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탄기국은 "헌재가 9인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8인의 재판관만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평의를 열고 선고를 하는 모든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통으로 부인하는 위헌이고 불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일자에 맞춘 주문형 심판이었으므로 위헌이고 위법하니 원천무효"라면서 "세상에 선고 날을 미리 정해 놓고 하는 재판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쫓기듯 하는 재판에서 무슨 수로 공정성을 기할 것이며 무슨 수로 증거와 증인을 심리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퇴진행동과 탄기국 모두 선고 이후 맞이하는 첫 주말인 11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양측 모두 승리를 자신하는 가운데 이날을 '축제의 날'이라고 규정한다.
경찰은 양측이 총력전에 돌입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최고 경계태세를 유지한다. 특히 헌재 선고 결과에 불복한 이들의 과격·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갑호비상', 이외 지방청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271개 중대, 2만1600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했다.
갑호비상은 경찰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경계태세다.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다. 모든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며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을 포함한 지휘관과 참모는 정해진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을호비상시에는 가용 경력의 50%까지 동원이 가능하다. 모든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는 것은 동일하다. 지휘관과 참모는 관할구역 내에 위치해야 한다.
경계 강화시 전 경찰관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경찰작전부대는 상황 발생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지휘관과 참모는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와 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탄핵 찬반 세력의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과격 폭력행위와 집단행동,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위협 등 심각한 법질서 침해 행위가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기조로 대응하고 헌재 판결을 방해하거나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오전 11시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