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최순실(61)씨에게 430억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최지성(66)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63)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에 대해서도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 등이 법정에 나올 지 여부가 주목된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입장을 간략히 듣고 증거나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온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방패가 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판사 출신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문강배(57·16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10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박영수(65·10기) 특별검사팀에서는 양재식(62·17기) 특검보 등이 재판에 나와 삼성 임원들 변호인과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등은 회삿돈을 빼돌려 최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횡령 및 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 등은 ▲비상장계열사 상장 등을 통한 상속세 재원 등 마련 ▲합병비율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조정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