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 '상호접속료' 공방…SKT 최종 승소

2017.03.06 09:07:13

【stv 사회팀】= 상호접속료를 둘러싼 SK텔레콤(주)과 (주)KT의 법정 다툼에서 SK텔레콤이 최종 승소했다.

상호접속료는 유형이 다른 통신사업자 간에 통신설비를 물리적·전기적·기능적으로 연결하는 상호접속서비스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서 "KT가 SK텔레콤에 34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KT가 우회접속방식으로 접속한 점을 인정했다"며 "KT는 SK텔레콤에 추가로 이용한 접속설비에 대한 접속통화료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KT가 약정과 달리 통신망을 우회접속해 접속료를 적게 냈거나 일부 빠뜨린 부분이 있다며 "총 71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201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KT는 SK텔레콤이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제때에 접속방식을 바꾸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SK텔레콤의 우회접속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KT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SK텔레콤이 KT에 13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KT가 2004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통화량에 대한 일부 접속료를 누락해 적게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미지급한 접속통화료를 34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SK텔레콤이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2009년 9월 이후에도 접속방식을 바꾸지 못했다는 KT 주장을 받아들여 이 기간 접속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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