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1 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 출연해 “올해 연말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2월 말까지는 유류세가 올라갈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했다.
유류ㅔ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된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26%, 교육세는 교통세의 15%다. 교통세는 유가 상황 등과 맞물려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기재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나섰으며 이후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도 12번째 연장이 이뤄졌다.
정부는 유류세의 단계적 정상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인하율을 낮췄다. 휘발유 인하율은 20%에서 15%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인하율은 30%에서 23%로 낮추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 등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하고 있고 이것도 12월31일 종료 예정인데, 6개월 연장할 것”이라면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니까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액화천연가스) 수입에 대해 동절기에는 0% 할당관세를 하는 조치가 있고 이것도 12월31일 종료 예정이었는데 3개월 연장할 계획”이라면서 “겨울철에 국민들의 전기요금, 난방비, 유류비 부담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는 불경기인 상황도 한 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은 데다 고금리 부담으로 실물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류세 인하마저 끝날 경우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