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위장 탈당’ 논란을 일으킨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복당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을 일으키며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이 후보는 당대표 후보 중 유일하게 민 의원 복당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지난 3일 당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민 의원 탈당에 대해) 평가가 많이 갈리는데 당원들은 희생이라고 많이 봐주는 것 같고, 여당 지지하는 분은 꼼수라고 보는 분이 많다”면서 “당 전체로서는 당이 필요해서, 당이 요청해서 한 일”이라고 감쌌다.
이 후보는 사실상 민 의원을 옹호하면서 “(당 대표가 된다면) 중의를 모아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는 시점에 민주당을 탈당해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참석했다.
조정위는 총 6명(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고 4명 이상 찬성 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당시 민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4대 2 구도가 만들어졌고, 조정위가 무력화되며 법안 통과가 가능했다.
민 의원은 위장 탈당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복당 희망 의사를 밝히며 위장 탈당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민 의원은 여전히 무소속 신분이지만 6·1지방선거 당시에도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며 민주당 의원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 내부에는 민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섣불리 민 의원의 복당을 허용했다가 민심의 역풍이 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당권주자인 박용진 후보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헌·당규에는 탈당하고 1년 이후에나 복당이 가능하게 돼 있다. 당규는 당원들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면서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