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8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이 대사는 이날 외교부에서 임명장을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2014년 COI(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보면 북한에서 다수의 사람이 처형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사형제 폐지를 적극 지지했던 지난 정권이 심각한 인권 침해가 뻔한데 북한으로 이 사람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 송환한 것은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 위반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는 “(북한주민이)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우리 국민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것은 법적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사는 “엄연히 대한민국에 사법권이 있는데 여기서 조사하고 처벌이 먼저였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여기 있다가 북송된 게 큰 문제”라면서 “취조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무죄추정 원칙 등 적법 절차가 보장됐는지는 우리 모두 의문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탈북민 망명이든 귀순 의사든 자의적으로 정부가 정권에 따라 판단하면 안 된다. 사법부가 담당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정권에 따라 자의적 판단을 못하게 하려면 이참에 명문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정면 겨냥해 “북한 주민 인권 유린까지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정체성으로 삼는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면서 “민주국가로의 최소한 양심마저 버리는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