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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상조업체 정보공개]상조업계, 올 2분기에 73개사 유지

바라밀굿라이프→비손라이프로 상호 변경

상조업계가 올해 2분기에 73개사를 유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2022년 2분기 상조 업체 주요 변경 사항 공개’를 발표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신규 등록 및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없었고, 자본금 증액 1건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 변경 2건이 있었다.

해당 기간 동안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과 폐업은 없었고 등록 취소 및 직권말소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3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다. 


㈜유토피아퓨처는 자본금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렸고, 국방상조회㈜와 ㈜프리드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하였다.

국방상조회㈜는 우리은행 예치계약을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공제계약으로 바꾸었다. ㈜프리드라이프는 기존의 체결기관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한상공 등에서 한상공 공제계약을 해제했다.

㈜바라밀굿라이프는 비손라이프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대표자도 차윤환 씨로 바뀌었다. ㈜경우라이프와 ㈜유토피아퓨처는 대표자가 각각 이중구 씨, 임익근 씨로 교체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은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정보공개는 상조업체의 등록 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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